농림축산어업산림청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 유도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산림청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 유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입니다. 선정 기준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입니다.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입니다.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서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