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입니다.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의 지원 내용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2단계: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입니다.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