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1. 배합사료 직불제: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 2. 인증 직불제: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지원
💡1. 배합사료 직불제: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 2. 인증 직불제: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의 지원 대상은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의 지원 내용은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입니다.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2단계: ㅇ 공고시기: 연1회 3단계: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단계: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입니다.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합사료 직불제, 가.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인증 직불제, 다.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