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입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은 11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6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6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