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해양수산부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 수산통상협상(FTA․WTO 등)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해양수산부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 수산통상협상(FTA․WTO 등)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입니다.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입니다.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