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어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경감
💡어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산장비 임대의 지원 대상은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입니다.
수산장비 임대의 지원 내용은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입니다.
수산장비 임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수산장비 임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장비 임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산장비 임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