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해양수산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해양수산부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의 지원 대상은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입니다.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의 지원 내용은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입니다.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입니다.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