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지원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 지원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어업활동 지원의 지원 대상은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입니다.
어업활동 지원은 12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활동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어업활동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업활동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어업활동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