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회생자금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의 지원 대상은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입니다.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의 지원 내용은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입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수협은행/02-2240-85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수협은행/02-2240-852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