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인의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인의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입니다.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일선수협)입니다.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2단계: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3단계: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4단계: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2입니다.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