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보조금,청년가장,맞춤형상담서비스,바우처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 및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기본 사후관리 인원 중 자립기술평가 및 초기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선정, 생활·주거·교육·취업 등 월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자립준비청년 간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즈) 운영 지원
별도 안내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립지원 사업비의 지원 대상은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입니다. 선정 기준은 보조금,청년가장,맞춤형상담서비스,바우처입니다.
자립지원 사업비은 4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 및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기본 사후관리 인원 중 자립기술평가 및 초기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선정, 생활·주거·교육·취업 등 월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자립준비청년 간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즈) 운영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자립지원 사업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안내입니다.
자립지원 사업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안내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 사업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신윤철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립지원 사업비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youth.chungnam.go.kr/web/main/customSupp/M040-06/view?bizId=A20260309CT000000000003018) 또는 문의처(신윤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