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제주특별자치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지원방법: 퇴원대상자 계좌로 입금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아동, 양육시설 연계 신청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jejuyouthdream.com/policy/detail/10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jejuyouthdream.com/policy/detail/108)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