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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제주특별자치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사업기간: 2026. 4~12월 ○ 사 업 량: 130명 내외 ○ 사 업 비: 100,000천원(기타보상금) ○ 지원한도: 농가당 연간 1백만원 범위 내, 최대 3년 지원(매년 신청)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내용: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장소: 거주지 행정시 친환경농정과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