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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제주특별자치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 자립준비청년 / 연령: 만18세~만24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일로부터 매월 본인명의의 계좌 이체를 통해 지원(60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중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ww.bokjiro.go.kr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