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의 지원 대상은 - / ○ 아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참가 이력이 있는 경우 ○ 유사사업 참가이력이 있으나 신청가능한 경우 - 대상자 및 가구원이 유사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했을 시(증빙필요) - 대상자 및 가구원이 서민금융진흥원의‘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 대상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디딤씨앗통장’에 참여했을 시 - 대상자 및 가구원이 민간의 유사자산형성 참여 시(재원출처가 보조금이 아닌 경우)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입니다. 선정 기준은 보조금입니다.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은 15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참가자가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맞춤 지원금 15만원 적립 - (본인) 15만원 + (지원금) 15만원 = (3년)만기적립금 1,080만원+이자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사용 가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입니다.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신청서(필수) 개인정보제공동의서(필수) 사회보장급여신청서(필수)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추가서류(해당자) 등(선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우희원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3592&curPage=1) 또는 문의처(우희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