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의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 -입니다. 선정 기준은 보조금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기간: 자립수당 지급은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 '18.8월 이후 ('18.8.1.~)보호종료된 자부터 60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18.8월 이전(~'18.7.31.)보호종료된 자는 기존 36개월 한도의 적용을 받음 - 지급일: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립수당 지급신청서(필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윤인숙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윤인숙)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