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여성가족청소년과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입니다. 선정 기준은 보조금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2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1인당 25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김진영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daejeonyouthportal.kr/content/CT_000000000497/cntPage.do?commonMenuNo=) 또는 문의처(김진영)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