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업체당 50백만원 이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업체당 50백만원 이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의 지원 대상은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제조업(떡류, 빵류 제조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골목상권 :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제곱미터 초과),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의 지원 내용은 ○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대상기업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7% 고정 - 대출기관 : 농협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수협은행, 제주양돈농협, 제주축산농협, 제주시농협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https://untact 2단계: kr/web/index 3단계: do) 및 보증드림 어플(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신청입니다.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신용보증부/064-750-48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또는 문의처(신용보증부/064-750-48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