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채무 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채무 보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은 8억원을(를) 지원합니다. ○ 신용보증지원 (보증비율 : 85~100%)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신보, 기보, 재단 보증금액 포함 같은 기업당 총 보증금액의 한도 8억원 이내) - 보증료 최저0.5%~최고2.0%이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대표자(대표이사)가 사전준비서류 지참 후 재단 직접 방문 2단계: - 보증절차 및 상품안내, 신청가능여부 상담 3단계: - 상담 후, 신청서 교부 및 보증약정서류 작성 4단계: - 지역신보 통합플랫폼(보증드림) 앱(모바일) 또는 홈페이지(PC)에 접속하여 신청입니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대표자 신분증(실물) : 실물이 아닌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불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무상임차사실확인서,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 불가, 신청인 제출서류(법인사업자 추가서류), 재무제표(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원본) : 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인감도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출자금지분표, 정관 또는 규약(사본), 신청인 제출서류(운수업, 건설장비업, 어업인 추가서류), 지입계약서(사본) : 지입차량인 경우에 한함, 차량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어선원부(원본), 어업허가증, 선박증서, 선박검사증서 중 어느 하나(사본), 직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지적전산자료, 토지(임야)대장,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선박원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사전 동의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기획조정실/063-230-33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untact.koreg.or.kr) 또는 문의처(기획조정실/063-230-331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