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기술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대출 지원
💡기술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대출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의 지원 대상은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기업(기보) 및 민간 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까지 가능)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은 60억원을(를) 지원합니다.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 2단계: 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입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기업금융처/1811-36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kosmes.or.kr) 또는 문의처(기업금융처/1811-36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