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의 지원 대상은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수출기업글로벌화 □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유망기업)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은 5억원을(를) 지원합니다. ○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 (해외법인지원자금)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고정) ○ 수출기업글로벌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지원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 2단계: 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입니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기업금융처/1811-36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kosmes.or.kr) 또는 문의처(기업금융처/1811-36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