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기반자금(융자)
💡성장유망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사업별 상이)
💡성장유망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사업별 상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성장기반자금(융자)의 지원 대상은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협동화자금)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이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기업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5)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성장기반자금(융자)은 60억원을(를) 지원합니다. ○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혁신성장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협동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 2단계: 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입니다.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기업금융처/1811-36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성장기반자금(융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kosmes.or.kr) 또는 문의처(기업금융처/1811-36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