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배출권래제 할당업체내 중소 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 보급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배출권래제 할당업체내 중소 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 보급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입니다.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energy.or.kr/etsg/sg/main/main.do입니다.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기후정책처/052-920-057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min24.energy.or.kr/etsg/sg/main/main.do) 또는 문의처(기후정책처/052-920-057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