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의 지원 대상은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의 지원 내용은 ○ (필수)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 (택1) - 안전환경조성(중대재해, 집적지구, 백년소공인, 일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 지원 - 에너지효율개선(백년소공인, 일반)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kr)를 통해 신청입니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업신청서(시스템입력)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 2.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서류 (택1),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창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 1.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서류 (택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2.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3.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개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1개년),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1개년),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1개년)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소공인지원실/042-363-79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sbiz24.kr) 또는 문의처(소공인지원실/042-363-790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