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운영으로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를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운영으로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를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지원 대상은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지원 내용은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2단계: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입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소공인지원실/042-363-7908 · · 소공인지원실/042-363-790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gosims.go.kr) 또는 문의처(소공인지원실/042-363-7908 · · 소공인지원실/042-363-790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