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은 15억원을(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2단계: -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입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