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 확대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 확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의 지원 내용은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e신고 : www 2단계: 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3단계: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4단계: -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입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 2.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3.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4.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5.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esingo.or.kr/) 또는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