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은 3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신청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 주요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2단계: -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1588-1519)입니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신청서 등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 1588, 1519)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