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인력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인력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은 6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토탈시스템(대체인력지원금) : https://total입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 또는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