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재활운동비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은 8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1~3급, 월 80만원 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 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 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토탈시스템(직장복귀지원금) : https://total입니다.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필요시) 임금대장 등, 직장적응훈련비: 청구서, 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 재활운동비: 청구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 또는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