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직장어린이집 신축·매입·임차·전환 및 교재·교구 구입 시 비용 지원(개보수 등 포함)
💡직장어린이집 신축·매입·임차·전환 및 교재·교구 구입 시 비용 지원(개보수 등 포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가정 양립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주(사업주단체) 담당자 신청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착수금 / 잔금 지급 신청서 , 투자계획서 , 세부투자일정,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시설비 산출내역서, 공사비 산출내역서(계약서 포함) 1부(시설건립, 시설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공사비 산출자료(설계도서, 시방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도면, 시설사진 등),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건립의 경우만 해당),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만 해당),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만 해당),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증축,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1부(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 공동운영협약서(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 건축물 관리대장 1부(시설증축,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보육수요조사서 1부, 어린이집 운영예산안, 인가증(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견적서·계약서 포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1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1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