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
💡인구 고령화 및 노인 빈공율을 고려, 퇴직자 등 노인 전문인력을 지킴이로 선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빈곤 해소
💡인구 고령화 및 노인 빈공율을 고려, 퇴직자 등 노인 전문인력을 지킴이로 선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빈곤 해소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의 지원 대상은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입니다. 선정 기준은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의 지원 내용은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관서 방문 신청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서 및 반명함 사진 2매,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확인 후 반환), 아동․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취업취약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병․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채용신체검사서’(선발자에 한함),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동안전지킴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찰민원콜센터/18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