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제출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8.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장애인복지과/064-760-498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장애인복지과/064-760-498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