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은 225,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해당년도 진단서 1부,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서귀포보건소/064-760-655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서귀포보건소/064-760-655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