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지원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소방시설, 노동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소방시설, 노동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기업환경개선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반시설 분야 : 중소기업 밀집지역(제조업 3개사 이상) - 노동복지(노동환경)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분야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 :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환경개선지원의 지원 내용은 - 기반시설 분야 지원 : 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 노동복지(노동환경) 분야 지원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분야 지원 :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 지원 :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 및 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 지원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위험물(리튬 등) 보...
기업환경개선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경기도 해당시군 공고 방문 접수입니다.
기업환경개선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자부담확약서, 시설물 유지 동의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개선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업환경개선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