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기도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켜 대외 의존도 완화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기도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켜 대외 의존도 완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의 지원 내용은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입니다.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입니다.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egbiz.or.kr/index.do) 또는 문의처(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