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착한기업'으로 선정(인증)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코자 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착한기업'으로 선정(인증)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코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최초인증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인증 :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의 지원 내용은 1.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인증기간: 3년 ○ 신청대상 - [최초인증]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 인 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 인증기준 :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성과공유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등 근거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조례」제4조 ○ 인증혜택 : 인증서 및 현판, 착한기업 상표 사용, 인센티브 지원금 지...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www 2단계: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입니다.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031-8008-2294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031-259-628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또는 문의처(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031-8008-2294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031-259-62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