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
💡○ 도내 중소기업 등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업옴부즈만’ 컨설팅 체계 구축·운영 ○ 이를 통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하고 기업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여 제도·정책적 개선을 도모
💡○ 도내 중소기업 등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업옴부즈만’ 컨설팅 체계 구축·운영 ○ 이를 통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하고 기업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여 제도·정책적 개선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 대상 : 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컨설팅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전액 무료)입니다.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전화 후 "전문가 상담입니다.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기업애로 상담신청서(현장방문 상담 요청 시, 현장방문 상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활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기업지원정보 활용 동의서 등, (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등, (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단, 해당없을 경우 미제출),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 규제개혁과/031-8008-4104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031-259-702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giupsos.or.kr/) 또는 문의처(경기도 규제개혁과/031-8008-4104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031-259-702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