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 예비청년 창업자의 사업아이템 진단을 통한 무분별한 창업방지 및 역량강화지원을 통해 우수 청년 창업자 육성 - 초기 창업단계 청년들의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교육
💡- 예비청년 창업자의 사업아이템 진단을 통한 무분별한 창업방지 및 역량강화지원을 통해 우수 청년 창업자 육성 - 초기 창업단계 청년들의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교육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의 지원 대상은 道내 창업 희망 청년(만 39세 이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의 지원 내용은 ○ 청년 예비창업자 단계별 창업 지원 - [창업교육] 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온·오프라인 역량강화교육) - [창업컨설팅] 창업 진단컨설팅 및 경쟁오디션 참가희망자 대상 심화컨설팅 제공 - [경쟁오디션] 창업계획안 발표를 통한 창업역량 종합평가 - [창업자금보증] 창업성공자 대상 경기신보 연계 창업자금보증 이자비(3%,1년) 지원 - [사업화지원금] 오디션 등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화 지원금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경기바로(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 내 신청입니다.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청년창업계획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ggbaro.kr/web/index.do) 또는 문의처(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