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은 4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해당 주소로 접속하여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 업로드입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 ·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 ·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또는 문의처(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 ·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 ·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