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은 1,0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 교부결정 확인 후 사업 시작,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필요서류, 보조금 교부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청렴이행서약서(업체용),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납품서, 청구서, 사진대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 입금 통장내역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축산과/055-930-356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축산과/055-930-356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