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
💡○ 청년 창업가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기반을 지원하여 청년인구의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유입을 도모
💡○ 청년 창업가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기반을 지원하여 청년인구의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유입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창업지원의 지원 대상은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은 2,0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입니다.
청년창업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정책과/063-650-158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창업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정책과/063-650-158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