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제교통과/063-650-133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제교통과/063-650-133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