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45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시군구 :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 신청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민복지과/033-440-23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민복지과/033-440-23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