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여 안정적 창업환경 제공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여 안정적 창업환경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은 4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2단계: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입니다.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