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초기 기업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 고용증대에 기여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초기 기업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 고용증대에 기여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지원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3만원을(를) 지원합니다.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모집일정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2단계: ○ 접수방법 :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yeonghunk91@dongjak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능력평가서, 4. 기업소개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