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 *지원 제외대상 -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또는 조직 중 신정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은 4,0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모집기간 : 상하반기 공고 - 대출한도 : 1개 기업당 4,000만원 까지 - 대출금리 : 연리0.75% -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 지원조건 : 무담보, 대표자 연대보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신청입니다.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하여야 할 모든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 총 2부 제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모두 수록된 USB 1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단, 계정별 원장은 PDF로만 제출), 1. 신청기업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1부, 기업융자추천서♣ 1부 및 추천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정관(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포함) 각 1부, 최근 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원본) 각 1부, 기업 소개자료 1부 (파워포인트, 리플렛, 기업소개책자 등 자유형식),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및 단체 회계서류 각 1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또는 인가증,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2. 대표자 제출서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 [별표4], 대표자 신용보고서 1부,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89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89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