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입니다. 선정 기준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입니다.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2단계: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단계: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4단계: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입니다.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방위사업청/02-2079-64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d4b.go.kr) 또는 문의처(방위사업청/02-2079-64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