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고용노동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은(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창업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지원 규모】 000만원 【지원 내용】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행정안전부 보조24
🎯지원 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선정 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신청 방법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1
단계 1
2
단계 2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3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신청 전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의 지원 대상은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입니다. 선정 기준은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입니다.
Q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은 0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000만원
단계 3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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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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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필요 서류
✓1.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3단계: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4단계: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5단계: 입니다.
Q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체불임금 증빙자료,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 생계비 융자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labor.moel.go.kr) 또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