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중소중견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중소중견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의 지원 대상은 ○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선정 기준은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입니다.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의 지원 내용은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입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입니다.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 2단계: exportvoucher 3단계: 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입니다.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exportvoucher.com) 또는 문의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